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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대상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 또는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e보건소 접속: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개인정보 동의 후,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신청: 발급받을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및 용도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문서 저장: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며, 파일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등)를 이용해보세요.
보건증 검사 및 발급 비용
- 검사 기관: 보건소, 의료원, 일반 병원 등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 비용: 보건소는 약 3,000원, 의료원 및 일반 병원은 7,000원~20,000원으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검사 소요 시간: 약 10~15분
- 결과 처리 기간: 약 5일
참고: 코로나19 이후 일부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하거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유효기간:
- 식품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3~6개월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검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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