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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
- 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1️⃣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서
-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2️⃣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요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홈택스(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3개년) | 홈택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4. 지원 절차
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② 지원 자격 확인
➡ 소진공
③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④ 보험료 지원금 지급
➡ 소진공 → 신청인
📌 보험료 지원금은 납부 여부 확인 후 환급 (약 2개월 소요)
5. 추가 혜택 (우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6.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800-598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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