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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 신청 안내

by 국가 지원 정책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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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
  • 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1️⃣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서
    •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2️⃣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요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홈택스(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3개년) 홈택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4.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지원 자격 확인
➡ 소진공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금 지급
➡ 소진공 → 신청인

📌 보험료 지원금은 납부 여부 확인 후 환급 (약 2개월 소요)


5. 추가 혜택 (우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6.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800-598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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