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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조건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것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만 제외됨)
🗓️ 신청기간은 언제?
구분 | 대상자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5.1. ~ 6.2. |
기한 후 신청 | 위 신청자 모두 | 2025.6.3. ~ 12.1.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선택)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 ~ 3.17. |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홈택스 신청 (PC/모바일)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인증 후 신청정보 입력 및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QR코드 스캔)
- 우편/문자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 바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는 클릭만으로 신청 완료
4. 신청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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