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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책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by 국가 지원 정책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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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는 자녀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양육자: 경기도에 거주하며 취업, 자영업, 학업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공백을 증명하는 서류,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돌봄 제공자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돌봄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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