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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국가 지원 정책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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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인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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