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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장학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적 및 학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주지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자
원거리 인정 기준
원거리 인정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정규 학기(학기 중 8개월) 동안 지원되며,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이자),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전기·가스·난방비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유의사항
- 가구원 동의: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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